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, 증여시기 및 납부의무자
사건번호선고일2025.09.24
요 지
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, 해당 근로자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 1)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상속증여세과-295, 2014.8.1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상속증여세과-295, 2014.08.11.
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(비과세 ․ 감면 포함)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,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, 학자금,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․축하금․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.
귀 질의 2)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, 해당 근로자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갑법인에 속한 사내근로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)은 갑법인 직원에게 추석, 설날, 창립기념일, 생일을 기념하여 4차례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
| 구 분 | 추 석 | 설 날 | 창립기념일 | 생 일 | 합 계 |
| 포인트 | 300,000 | 300,000 | 450,000 | 450,000 | 1,500,000 |
○
이 경우 기금이 각 기념일마다 갑법인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직원은 복지몰을 이용하여
복지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*함
* 1포인트는 1원으로 계산되어 상품 구매 가능
2. 질의내용
○ (질의1)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○ (질의2)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증여 시점 및 납세의무
자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6. "증여"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(移轉)(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유증, 사인증여,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.
7. "증여재산"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물건,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.
가.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
나.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
다.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
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
【증여세 납부의무】
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<개정 2016.12.20, 2018.12.31>
1. 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
2. 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및제3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
【증여재산의 취득시기】
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, 제44조,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
【증여재산의 취득시기】
① 법 제32조에서 "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.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
【비과세되는 증여재산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4.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5.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, 치료비, 피부양자의 생활비, 교육비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
【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】
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.
2.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
3. 기념품·축하금·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
【증여세 과세가액】
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관련 해석사례
○
상속증여세과-295, 2014.8.11.
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(비과세·감면 포함)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,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, 학자금,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·축하금·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6조제5호
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
○
서면-2023-법규재산-3420, 2025.06.30.
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4호
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